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근로자는 지점장으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지위의 우위에 있었다. 휴가 중 업무처리를 재촉한 행위, 퇴근 후 사적 심부름을 지시한 행위, 휴가·휴일·퇴근 후 현장실사를 지시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다만 휴가 사용일 변경·반차 사용 강요 행위는 4명에 불과한 사업장에서 휴가를 상호 조정한 것으로 보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휴가 중 업무처리를 재촉한 행위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직장 내 괴롭힘은 직원상벌규정상 감경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표창을 반영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견책은 경징계 중 가장 낮은 처분으로서 사용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근로자는 인사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소명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었고, 피해근로자의 요청 등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공개하지 아니한 것도 절차상 하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