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중앙2023교섭37
      1. 가.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해 계약내용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ㅇㅇ슈퍼 배송 시장에 접근하며, 상품 배송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용역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노무 제공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송기사들은 주요 수입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되며, 배송기사들로 하여금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권을 확보하여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배송기사가 소속된 운송업체인 이 사건 사용자는 배송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그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 없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3. 내가 작성한 근태기록

          연장근무, 1분 단위까지 계산하자
        4. 못받은 임금 점검하기

          485,200원 안받으신것 같아요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