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용자에 의해 계약내용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이 사건 사용자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ㅇㅇ슈퍼 배송 시장에 접근하며, 상품 배송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로서 용역료를 지급받고 있으며, 노무 제공 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송기사들은 주요 수입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의존하고 있다고 평가되며, 배송기사들로 하여금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권을 확보하여 노동3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
나.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배송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배송기사가 소속된 운송업체인 이 사건 사용자는 배송기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다.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그 절차와 내용이 위법하거나 그 밖에 월권에 의한 것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