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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6부해394
      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병가 중 개인적인 사고 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욕설을 포함한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 ‘노사협의회 관련 준비 진행 보고 등 업무 지시 미이행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에 따른 상급자의 직무상 지시 거부 및 직장이탈 행위’는 복무규정 제7조·제8조·제12조를 위반하였다고 보이므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1’의 행위만으로도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징계양정기준이 최소 ‘정직’으로 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에게 반성 및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공단이 지방공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엄중히 다루는 것이 마땅한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둘 이상 경합되어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에도 사용자가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인사규정(시행내규)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고, 그 밖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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