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계약직원 규정상 근무성적평정 결과 최하위 등급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가 부여된 점, 임금인상을 수반한 재계약이 이루어진 점, 직무의 상시성․지속성 및 전임자들의 장기근속 관행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당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지 않은 점, 사용자의 경영상 사유는 갱신거절을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근로자의 업무 미숙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점, 갱신거절의 실질적 사유가 무기계약직 전환의 회피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