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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6부해356
      1. 근로관계 종료의 원인이 기간만료가 아닌 해고로 정당한 사유 없이 구두로 해고를 통지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로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계약기간을 당사자 모두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형식에 불과하고, 안전관리자는 상시·지속적인 업무로 한 달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으며 현장소장이 프로젝트가 끝날 때까지는 계약기간이 지속된다고 이야기한 사실도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026. 1. 9.까지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사용자가 2026. 1. 13. 자 계약만료 통보는 해고이다.

        나. 해고의 정당성
        해고하면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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