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해고통지서에 적힌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로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로 인해 노사 간 신뢰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므로 해고의 양정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두 차례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보냈고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는 것 대신 이메일로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