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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6부해433
      1. 해고 당시 근로자를 시용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자가 해고 당시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수습기간 종료 시까지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수습기간 종료 이후에도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었으므로 근로자는 해고 당시 통상의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가 통상해고인지 본채용 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당시 시용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수습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이 아니라 정식 채용된 근로자에 대한 통상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담당업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의사가 없다는 결과가 현저하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이메일로 통지하였고 달리 이 사건 해고와 관련한 절차적 하자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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