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있어 구제신청을 인용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이 사건 시설의 장애인 학대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주된 징계사유인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초범이고 피해자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중증장애인 보호업무를 하면서 무리한 언행을 하는 대상자에 대한 조치 차원에서 이뤄진 행위로 보이는 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외 달리 그간 근태에 문제가 없었던 점, 근로자의 행위만으로 이 사건 시설의 장애인 학대사건의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근로자의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