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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북2026차별3
      1.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된 사례
      1. 가. 근로자들이 단시간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인 현대전주점 조리원들은 ‘같은 사업장’에서 ‘조리’라는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에 따라 근로자들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인 현대전주점 조리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보다 짧은 것이 명백하므로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의 단시간근로자이고, 차별 시정신청의 신청인 적격이 존재한다.
        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현대전주점 조리원보조의 업무와 현대전주점 및 기아화성점 조리원이 수행하는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는바, 현대전주점 및 기아화성점 조리원은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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