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가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행위는 국가유산청 공무직 등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45조제7호에 규정된 징계사유인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여자 화장실에 출입하는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출입 사유에 대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개최한 고충심의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사실이 잘못된 행위임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여자 화장실에 출입한 행위에 대하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서부경찰서에 고소하였으나 불송치 결정된 점, 근로자가 과거에 징계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고 업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문제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전 출석을 요구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징계처분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