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은 인정되나,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의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사업장 명의로 채용공고를 게시하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관여하였으므로 당사자적격이 인정된다.
나.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건설 현장 일용직 구직 플랫폼을 통하여 채용되어 2025. 12. 15. 하루 동안 근무하였고, 근로계약서 작성이나 계속근로에 관한 별도의 약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일 단위의 일용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당일 근로 종료와 함께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