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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6부해371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강의 시간표에 맞추어 수강생을 모집하고 수강생이 모이면 강의를 개설한 후 근로자에게 강의 업무를 지시하였으며, 강의의 개·폐 결정권은 사용자가 보유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정한 강의 시간표에 따라 매주 월, 수, 금 고정된 강의 시간에 지정된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였는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학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인 2025. 12. 1.∼12. 30.(30일)에 사업장 가동일수는 21일이고, 산정기간의 연인원은 65명으로 상시근로자 수는 3.09명에 해당하며, 가동일수 21일 중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한 날은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학원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 별표 1에 의하여 사용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8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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