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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강원2026부해113
      1.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인사위원회 의결을 초과하여 징계를 집행하였으므로 절차가 위법하고 양정 또한 부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에게는 ‘근무 중 회사의 업무 절차를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않았고, 동료 근로자와의 업무 협조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에 불참한 사실’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실 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한 30일의 정직을 집행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치 않은 자의적 집행으로서 부당하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실 근로일수 30일의 정직 처분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정직 1월의 징계 양정을 초과하여 행한 것이므로 같은 이유로 징계양정 또한 부적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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