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노동안전, 작업환경 의제에 대하여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결정한 사례
가.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안전관리체계의 통합적 통제, 비상보고체계의 단일화, 실시간 작업지시, 안전교육 직접 실시, 장비의 단독 소유 및 유지보수, 휴게시설 제공의 주체, 식사시간 직접 지정, 필수 잔류 인원의 강제, 작업공간 차별 출입 등의 사항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는 노동안전, 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함 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도 적법하므로, 사용자는 2026. 3. 11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