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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6부해993
      1. 대기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조사 관련 업무상 필요성이 있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신의칙상 협의 절차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조치 과정에서 여러 명의 신고인이 요청한 분리 조치로써, 2차 가해 예방, 조직 내 갈등 재발 및 조사 과정의 혼선을 예방하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음
        나. 생활상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
        대기발령 기간에 임금이 100% 지급되었고, 팀장 지위도 유지되어 생활상 불이익이 없음
        다. 신의칙상 협의 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가 대기발령 전날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대기발령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대기발령을 수용한다는 취지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의견을 담은 이메일을 송부하여, 최소한의 사전 통지 및 근로자 의견 표명이라는 협의 절차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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