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음주측정에서 0.01%이상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어 승무가 금지된 사안으로 취업규칙의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음주측정에서 0.01%이상의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되어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동일한 사안으로 이전에 3차례 정직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시내버스 기사의 음주운행 시도는 그 비위가 중대하고, 초심위원회는 해고를 의결하였으나 재심위원회에서 해고의 징계처분을 정직 85일로 감경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85일의 징계는 그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도 하였으며, 달리 별다른 절차상 하자가 보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