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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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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2025부해9498
-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적정하게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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