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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6부해374
      1.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절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직1과 정직2는 정당하고, 정직1과 정직2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정직1이 정당한지 여부
        교통사고1의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교통사고1이 차량 정비 불량 때문이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징계양정 기준과 최근 교통사고에 따른 징계 현황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소수노동조합에도 근로자측 징계위원을 배정하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1은 정당하다.
        나. 정직2가 정당한지 여부
        교통사고2의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촉탁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한 후 재고용 된 것이므로 근로자2와 사용자 사이 근로관계의 연속성이 인정되어 교통사고2를 이유로 근로자2를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징계양정 기준과 최근 교통사고에 따른 징계 현황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위원회, 재심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징계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정직2는 정당하다.
        다. 정직1과 정직2가 불이익 처분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직1과 정직2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또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노동조합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사용자의 의도대로 조정하거나 변경하려는 의도로 행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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