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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6부해889
      1. 견책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고, 인사평가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직해임 및 전보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견책이 정당한지 여부
        근로자가 소속된 부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커피 회비 운영을 제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곧바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고, 근로자의 폭언·욕설도 사실로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견책의 징계는 부당함
        나. 인사평가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사평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서 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음
        다. 보직해임이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2025. 3월부터 전사적인 인력 재배치 및 이동 대상 근로자 관리를 조직 목표로 삼은 점, 부서 이동 관련 불만성 제보 접수, 2025. 리더십 평가 점수가 하위권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보직해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함
        라.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경미하며, 협의절차도 거친바,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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