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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6부해880
      1. 이 사건 전보는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하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와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해고의 효력을 둘러싸고 법률적인 다툼이 있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전보의 정당성 여부가 해고 사유와 직접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전보에 대한 구제이익은 인정됨
        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
        이 사건 회사의 공공관리제 노선에서 결원이 발생하여 중형버스 노선 근무 연수가 제일 많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전보처분에 대해 정당성이 인정됨
        다.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로 인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다소 늘어난 사실은 인정되나, 거주지 변경이 필요한 정도의 이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의 측면에서 불이익이 없어,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음
        라.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전보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위반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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