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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부산2026교섭14
      1. 가. 계약외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이 사건 면세점의 운영·관리 주체로서 근로자들의 노무 제공은 사용자의 사업 수행에 사업 수행에 상시적·필수적으로 편입되어 있다. 사용자는 비록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적어도 교섭의제2는 근로자들이 고객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근무환경,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등과 직접 관계가 있으며, 판매사원들의 안전을 위해 면세점 내에 배치된 보안요원·현장 관리자·시설·장비 등을 통한 대응방안을 포괄하는 매뉴얼을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마련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외사용자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나. 신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사용자성이 인정되므로, 계약외사용자는 2026. 3. 11. 자, 2026. 3. 27. 자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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