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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6교섭19
      1. 사용자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1. 가. 사용자들이 계약외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용자들은 자회사들 소속 근로자들이 근무하는 사업장의 주요 시설, 설비, 휴게공간 등을 소유·관리하고 있고, 자회사들의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구성, 사업계획·예산·결산 승인 구조 등을 통하여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 주요 사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따라서 사용자들은 자회사들 소속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및 작업환경 분야에 관하여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계약외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노동조합은 2026. 3. 10.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노동조합의 명칭, 교섭 요구일 및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사용자들에게 교섭을 요구하였으므로, 사용자들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근거하여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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