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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3차별33
      1.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채용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근로자가 채용에서 불합격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성차별적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경기도의회의 사무보조원(총무담당관)에 지원하여 면접에 응시한 총 11명(여성 10명, 남성 1명)의 면접시험 점수를 평정한 결과, 상위 1순위인 여성 응시자 1명이 최종 합격하였다. 따라서 채용에서 불합격한 근로자와 비교하여 최종 합격한 여성 응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채용에 불리한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
        채용의 면접시험 과정에서 면접위원 중 한 명이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 것 같나요.”라고 채용 직종에 대하여 성별을 구분하여 발언한 것은 매우 부적절함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위 발언이 채용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근로자가 채용에서 불합격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면, 3명의 면접위원이 근로자에 대해 각각 평가한 평가요소별 점수분포가 매우 상이한 점, 비교대상근로자는 평정 점수에서 ‘상’ 14개, ‘중’ 1개를 획득하였고 이는 상위 2순위(‘상’ 10개, ‘중’ 5개) 응시자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점수인 점 등에 비춰볼 때, 채용 결과가 불공정하였다거나 성차별에 기반하였다고 볼 사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해당 면접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없었다면 근로자가 합격자의 지위를 획득했을 것이라 단정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사업주가 면접전형을 실시하기 전 면접위원들에게 면접요령 및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말도록 강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채용 면접전형에서 면접관의 부절적한 질문은 개인적인 감수성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채용에 성차별적인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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