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6부해267
      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일부 인정하지 않는 징계사유인 ‘허위보고’의 존재 여부를 살펴보면 전산·서면으로 근태를 보고함이 원칙으로 보이는 점, 구두 보고로 대체하기에 한 시간 반은 단순한 외출 시간으로 볼 수 없는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외출을 보고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허위보고’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그 외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고, 징계전력이 전혀 없는 점, 동일한 내용으로 발생한 비위행위가 경합하여 가중 대상이 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여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생활체육지도자운영위원회 규정 제4조에서 정한 당연직 위원인 "市 주무부서 담당(계장)"이 아닌 구 주무부서 담당자가 참석하는 등 위원 구성 규정 요건을 갖추지 않아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