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재량권 행사가 적법하며, 징계절차 및 해고통지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불응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무단결근으로서 취업규칙상 해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의 무단결근은 직장질서에 반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징계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 나.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임에도 출·퇴근 시간 미준수, 무단 조퇴 등을 지속적·반복적으로 행하여 이전에도 해고를 통보받았던 사실이 있는 점, 사용자가 수차례 출근명령과 징계 가능성을 경고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불응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도 비위사실의 존재 자체를 일관되게 부정하는 등 개전의 정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적법하게 개최되고 소명기회가 충분히 부여된 점, 근로자도 징계절차에 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라. 사용자는 해고 사유·시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해고통보서를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확인하고 3일 만에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으므로 관련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는 준수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