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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제주2026부해84
      1. 근무평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1. 근로자는 근무평정 결과 F 등급을 받은 것은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면 근무평정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근무평정은 근로자의 과거 비위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진 것이 아니라 소속 전 직원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으로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인사관리 행위로서, 인사관리규정상 징계의 종류(파면·정직·감봉·견책)와는 그 목적·절차·요건을 달리한다.
        나. 근로자는 승진임용 후보자 배제 규정 및 3회 연속 최하위 등급 시 직위해제 규정과의 연계를 들어 이 사건 근무평정이 실질적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승진임용 후보자 배제는 근무평정 결과의 반영에 따른 효과에 불과하고, 근로자는 최근 승진으로 인해 상위직급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달하지 못하여 당해 근무평정과 무관하게 현재 승진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승진 기회의 현실적 박탈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직위해제 규정은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더라도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서 근무평정으로 그 요건이 충족된 것도 아니다. 근무평정 결과로 임금 삭감 등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제도는 장래 발생 가능한 불이익을 선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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