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시용근로관계 해당 여부 근로계약서 제9조에서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을 준용하도록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9조(수습기간)제1항은 수습기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은 3개월의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해당 부서에 적합하지 않을 시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동료 경비원에게 입사 후 지속적․반복적으로 문자를 전송하거나 전화하여 사생활과 근무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한 점, ② 경비반장 이○수가 제기한 음주 의혹과 관련하여 사적인 전화 통화에서 “씨발새끼”, “쳐발라버려” 등 욕설을 한 점, ③ 취업규칙상 수습평가 규정이 없음에도 수습평가회의 개최, 동료 직원 의견 수렴, 수습사원 평가서 작성, 본채용 거부 의결 등의 절차를 진행한 점, ④ 이 사건 근로자의 통지서 수령 거부 상황에서 객관적 지배권 내에 통지서가 도달되도록 노력을 다한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사유와 절차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