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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6부해352
      1.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정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 없이 레미콘 잔량을 임의로 처리하여 그 비용을 개인적으로 수취하거나 동료 기사들이 잔량을 판매하고 받은 금액의 일부를 수취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58조제7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였고, 2023년 유사한 사건이 있었기에 레미콘 잔량을 임의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됨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비위행위가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고의적으로 이루어진 점, 비위행위를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과정에서 경위서를 받는 등 조사를 실시하였고,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의 절차는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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