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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울산2026부해98
      1.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정년에 도달하였는지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66년 2월 출생인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2026. 2. 28. 정년에 도달하였다.

        나.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 32명 중 27명은 입사 당시부터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들이었던 점, ③ 정년 이후 계속근로를 하고 있는 5명은 요양보호사 직종으로 사무직인 근로자와는 직종이 다른 점, ④ 사무직에 대해서는 정년 이후 재고용하거나 신규 채용을 한 적 없는 점, ⑤ 정년 이후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에 정년 이후 재고용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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