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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남2026부해189
      1.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기간제근로자관리예규 및 근로계약서에 1년 근로계약이 종료하기 전 근무성적평정에 따라 계약갱신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무평정을 실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불공정 채용을 바로잡고 공공기관으로서의 법적·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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