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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인천2026부해226
      1. 징계사유가 명확히 특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다하며, 방어권을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은 날짜, 시간, 장소, 상황 등에 대한 어떠한 부연 설명이 없이 단지 근로자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만 적시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실제로 존재하였는지 판단하기가 어렵고, 사용자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더라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발언이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였는지가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가 신고자 등 특정 직원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행한 발언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실제로 근로자가 신고자의 승진이나 신고자가 다른 직원과 어울리는 것을 막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까지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내린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에 대한 위 징계사유는 날짜, 시간, 장소, 상황 등에 대한 어떠한 부연 설명이 없이 단지 근로자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만 적시되어 있어서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근로자로 하여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절차상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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