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1, 3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정기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신청인 적격 여부
사용자가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성수기에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고 비성수기에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한 후 다시 채용하기를 반복하여 근로계약 사이에 공백기간이 존재하나,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근로자들은 퇴직금과 연차미사용수당을 수령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타사에 취업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근로자들은 공백기간을 근로계약관계 단절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들 모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다.
나. 비교대상 근로자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는 근로자들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정규직 기능강사이고, 근로자들의 근무 연수에 상응하는 비교대상근로자의 호봉은 15호봉(1년차) 내지 14호봉(2년차)이다.
다. 차별금지 영역 및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정기상여금은 차별금지영역에 해당하고, 기본급과 상여금을 범주화하여 비교하면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근로자1, 3에게 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비교대상근로자와 근로자1, 3의 업무내용, 범위 및 권한과 책임에 있어 차이가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1, 3에게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정기상여금을 적게 지급한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