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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6부해833
      1.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비등기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서(직급: 이사)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서상 담당 업무가 ‘법무’로 특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통지한 계약만료 통지서에도 담당 업무가 ‘법무’로 확인되는 점, ③ 사용자는 계약만료의 사유로 ‘업무실적 전무’ 및 소정근로시간 미준수 등 ‘복무규율 위반’을 들고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이전의 대표이사 재임 시와 달리 근로계약 기간에 사용자 소속으로 사회보험에 가입되었고, 소정 급여를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계약만료 및 재계약 거절 통지를 하면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이는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계약만료 및 재계약 거절 통지서에 해고의 사유로 ‘업무 실적 전무’와 ‘복무규율 위반’ 등을 들었는데, 해당 사유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을 하지 않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는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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