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6차별7
      1.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정기상여금·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건강검진비·가족수당·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기간제근로자와 교육공무직 시설관리원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한다.
        나. 차별적 처우 금지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기상여금·명절휴가비·맞춤형복지비·건강검진비·가족수당·근속수당 등 신청취지의 항목 모두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다.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여부
        신청취지 항목 전부에서 교육공무직 시설관리원과 비교하여 기간제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라.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없고, 기간제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청취지 항목 전부를 미지급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다.
        마. 배액금전배상 명령이 필요한지 여부
        근로자의 불리한 처우에 대한 명백한 고의 등이 인정되지 않아 배액금전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