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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제주2026교섭5
      1. 제주2026교섭5 (원하청) 롯데면세점제주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
      1. 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의제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 후단의 사용자에 해당한다.
        1) 사용자의 면세점 사업은 입점업체 소속 판매사원들의 노무를 통해 발생하는 판매이익이 주된 수입원으로, 판매사원들의 노무는 사용자의 사업 수행에 상시적·필수적으로 편입되어 있다.
        2) 직매입 표준 거래계약서에 의하면 판매사원은 면세점의 영업시간 동안 근무하도록 되어 있어 사용자의 영업시간 결정이 판매사원들의 근로시간 범위를 구조적으로 한정한다.
        3) 사용자는 판매사원들을 대상으로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매뉴얼을 배포·운용하고 있으며, 악성 고객 발생 시 사용자 소속 현장관리자 또는 도급계약 보안요원을 통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4) 사용자는 면세점 건물의 공동소유주로서 직원용 편의시설의 점유·관리 권한 및 확충·개선 권한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입점업체 또한 부대시설 개선·영업시간·정기휴점 등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자신들에게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5) 사용자가 입점업체와의 관계에서 열악한 거래상 지위에 있다는 점은 실질적 지배·결정권의 유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자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사용자를 수신처에 명시하여 적법하게 도달하였으므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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