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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서울2026부해776
      1.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와 작성한 ‘근속조건부 금전지원 계약서’에 의무복무 기간(2년)이 적혀있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당 금전 지원이 ‘미래 고용 약속에 대한 댓가’라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나, 다, 라. 징계해고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근로자의 ① 복무 태도 불량, ② 명예훼손, ③ 업무지시 불이행, ④ 직장 내 질서 문란 등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사유가 그 비위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해고가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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