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였다는 것에 대해 동료 근로자의 경위서를 증거로 제시하였는바 취업규칙 제55조에서 정한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있다고 보이나, 상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그 행위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가 삼은 징계사유 전부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의 비위의 정도가 근로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해고의 양정이 과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