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와 유사한 사건을 겪고 있나요?
    2. 지금 로그인하면 노무사에게 내 사건의 가능성을 상담받을 수 있어요
    3. 바로가기
      1. 노동위원회
      2. 전남2023교섭49
      1. 가. 노사사전합의서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
        노사사전합의서는 합의의 내용?시기?주체 등을 보았을 때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대표로 결정된 날(2022. 2. 14.)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승계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승계 단체협약의 존재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2023. 10. 11. 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1. 글을 더 읽으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2. 로그인 제공혜택/서비스
        1. 승리 가능성

          노무사가 분석한 가능성
        2. 유사사례

          다른 사람이 경험한 내 사례 찾기
    1. 노무N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카카오톡 로그인 구글 로그인

      처리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1. 오류내용
    1. 확인내용
    2. 아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