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노사사전합의서가 단체협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가 유지되는지 여부
노사사전합의서는 합의의 내용?시기?주체 등을 보았을 때 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제3항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은 교섭대표로 결정된 날(2022. 2. 14.)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가 유지되지 않는다면) ’승계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도 새로운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지 여부
승계 단체협약의 존재는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제1항의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할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2023. 10. 11. 자 교섭요구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