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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울산2026부해97
      1.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1.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둘째 (해고가 존재한다면) 해고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등) 여부에 있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 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우리 위원회가 이 사건 사용자의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이유를 아래와 같이 살펴본다.

        가. 근로자 주장
        나. 관련 법리
        다. 구체적 판단
        위 법원의 판단법리와‘4. 인정사실’의‘가’항 내지‘차’항 내용,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기일에서 확인된 내용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근로자는 산재요양기간이 끝난 후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불응하였을 뿐이다.
        1)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 사건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기계팀 조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건강 상태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고, 제출된 의사의 근무가능소견서만을 신뢰하여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를 수용할 수 없어 원청회사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의 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거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 2026년도 1월분 임금을 지급함에 있어 금액 일부를 누락한 행위를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
        3)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게 된 이후 2026. 3. 4.부터 이 사건 구체신청 직후인 2026. 3. 16.까지 10차례에 걸쳐 산재요양기간 종료를 이유로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는 위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업무복귀를 거부하였다.
        4)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가 2026. 3. 4. 전체 근로자에게 작업 완료에 따른 인원 감축을 공지한 점에 비추어 자신이 복직하더라도 수행할 작업이 없었을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사용자의 복직명령의 진성성을 의심하나,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원청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 공사계약 기간 종료일은 2026. 6. 30.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가 복직 후 수행할 업무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복직명령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볼만한 다른 사정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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