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와 6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반복적으로 체결하면서 계속 근무하여 왔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분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 중인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근로자의 근태, 조직 내 갈등을 포함한 다수의 이유가 존재하고, 이를 종합하면 계약갱신 거절에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