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업무수행, 업무지시 불이행 등 해고 사유는 존재하나, 근로자가 단기 대체복무 인력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지 10일밖에 되지 않은 점, 재교육·직무 재배치 등의 개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 점 등으로 미루어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해고의 성격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는 하였지만 이는 당사자에게 진술권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라고 보이고, 인사위원회 안건에 (통상)해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해고통보서의 해고사유에도 징계해고라는 표현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부적절한 업무수행, 업무지시 불이행 등 해고사유는 존재하나, 근로자의 실제 근무일수가 10일 정도에 불과하여 업무에 미숙한 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교육·직무 재배치 등의 개선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한 반면 근로자의 근무의지가 강하여 개선의지가 없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고의 정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