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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6부해811
      1. 징계사유 대부분 증거가 부족하거나 혐의가 없다고 결정되었고, 원직 복직명령 등의 지시사항 불응에 관해서는 진정한 복직명령이라 볼 수 없으므로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1. 가. 해고가 정당한지
        사용자는 법인카드 및 법인차량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점, 회사정보를 무단으로 사용 및 유출한 점,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그 결제 대금을 횡령한 점, 협력업체 선정 권한을 남용하여 금품을 수수한 점, 복회사 환경공사업 등록증을 불법대여하여 회사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만든 점, 회사 내부 문서를 허위로 작성 제출한 점, 프로젝트 총괄 관리자로서 관리 업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점, 업무자료를 고의로 은폐하고 대표이사의 고객사 출입을 방해한 점, 지속적으로 대표이사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전달한 점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당사자 주장 및 제출자료, 심문회의 진술내용,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무혐의 처분)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볼만한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복직명령 등 지시사항 불응에 관해서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해고사유 모두 부당하며,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는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의 하자는 없음
        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할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임금 상당액 금23,409,000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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