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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충남2026부해191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를 약속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도급계약서상에도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고용승계의 관행 또한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입찰공고에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은 있으나, 경비원의 고용승계는 계약 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사용자가 발주처와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도급계약서상에도 고용승계에 관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나머지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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