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현재 과반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여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을 통하여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73명, 신청 외 노동조합1의 조합원 수는 42.5명, 신청 외 노동조합2의 조합원 수는 30.5명으로 전체 조합원 수 146명에 대한 과반수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정되었다.
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을 위한 노동조합별 인원 결정
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가 146명으로 소규모인 점, ② 사업장 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3개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각 73명, 42.5명, 30.5명인 점, ③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가 전체 조합원 수의 절반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교섭위원 수는 4명으로 하되,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인원은 신청 노동조합 2명, 신청 외 노동조합1, 2에 각 1명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