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으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4조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43조제1항, 제2항 등을 위반한 것으로서 회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채용과정에서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였으며, 이를 다른 곳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므로 징계사유인 ‘채용절차 미준수’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양정상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인사규정 및 인사규정 시행세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고 출석통지서를 발송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인사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특별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