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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기2026부해768
      1.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이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사용자는 트레이너의 근로자성을 부인하면서 상시근로자는 근로자를 포함하여 3명이라고 주장하나, 트레이너인 정○○ 팀장과 김○○ 주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을 포함하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가 5명임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인 남○○ 매니저가 해고 의사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나, 남○○ 매니저가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사용자로부터 인사권을 위임받았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 점, 남○○ 매니저와 김○○ 주임이 사용자의 출근 요청 의사를 여러 차례 전달했음에도 근로자는 서면 해고통지서만 요구할 뿐 계속 근로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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