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인정되나,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견책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징계가 부당하여 무효가 된다면 사용자1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갱신 거절 역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일말의 여지가 있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은 인정할 수 있다. 나.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1이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제시한 사실관계에서 8가지 중 5가지(징계사유1, 2, 3, 5, 7)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1이 피징계자로부터 시말서를 받는 견책을 징계수위로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하여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라.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는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