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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6차별6
      1.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근속수당·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함
        나. 신청취지의 내용이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근속수당·맞춤형 복지비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함
        다.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하는지
        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근속수당·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함
        라.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근로자에게 비교대상근로자와 달리 명절휴가비·정기상여금·근속수당·맞춤형 복지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사유가 없음
        마. 배액 금전배상 명령 여부 및 금전배상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고의적으로 차별적 처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액 금전배상 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금전배상명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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