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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노동위원회
      2. 경북2026공정8
      1. 교섭섭대표노동조합이 2024년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배제한 행위, 신청 노동조합에게 사무실이 제공되지 않도록 방해한 행위,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아니한 행위는 제척기간 도과 또는 중복 신청에 해당하지 않고,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아니한 행위,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의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가. 시정 신청이 제척기간 도과 또는 중복 신청에 해당하는지 여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2024년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배제한 행위,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아니한 행위는 시정 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기존 판정과 같은 취지라고도 보기 어렵다.
        나. 2024년 단체협약 교섭과정에서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배제한 행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아니한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신청 노동조합에게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배분하지 아니한 행위, 신청 노동조합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의하지 않아 신청 노동조합을 차별·배제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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