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수습(시용)근로자이며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이 사건 근로자가 수습(시용)근로자인지 여부 ① 채용공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채용 과정에서 수습(시용) 기간 및 평가제도에 대하여 안내한 점, ③ 근로자가 이에 따라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수습(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수습(시용)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채용공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 기간 및 수습평가 제도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직속 상사들로부터 각각 60점 및 57점을 받아 최종 58.5점으로 본채용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한 점, ④ 평가 기간 중 결근 관련하여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근무태도와 성실성에 관한 평가가 낮게 이루어진 일정 근거가 있는 점, ⑤ 평가가 직속 상사 2인에 의해 실시되어 객관성을 갖추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면담 실시, 평가 결과 통보, 수습 종료 서면 통보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어 본채용 거부는 사유 및 절차 측면에서 모두 정당함